▲돈 보다 생명을! 의료민영화 반대!기자회견 참석자가 돈보다 생명을! 의료민영화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김병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국민 건강권 침해또한 투자활성화 대책 안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임상실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안전성 점검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며 제한적 의료기술을 확대하는 등 임상실험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처사다. 심지어 개인의 건강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의료정보를 민감 정보로 보고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자 동의 하에서만 진료기록을 의료인 간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송부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료인의 편의를 위해 환자정보를 의료기관 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개인 건강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며 개인 건강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정부는 심지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아래 ODA) 기금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연관산업 수출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ODA로 자국 병원들을 개발도상국에 진출시켜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는 홍보의 장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ODA의 근본적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목적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국제 사회의 합의를 망각한 채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ODA를 사용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대외관계에서도 신망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 8개월 동안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이미 200만 국민들이 동참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보건 의료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것이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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