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았다"... 신계륜, SAC이사장과 대질신문

만난 건 인정, 돈 받은 건 부인... 검찰은 김재윤·신학용 조사 후 영장청구 방침

등록 2014.08.13 09:49수정 2014.08.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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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지난 12일 밤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지난 12일 밤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아래 SAC)로부터 돈을 받고 법안을 통과 시켜줬다는 혐의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김민성 SAC 이사장과 신 의원을 대질신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사 내내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신학용 의원도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2일 오전부터 시작된 조사는 14시간 가까이 진행돼 신 의원은 자정이 다 돼서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설 수 있었다.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 안했다. 전부 부인했다"고 밝히고 밝은 표정으로 차를 타고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김 이사장과 신 의원이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 두 사람이 만난 정황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신 의원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이사장을 신 의원과 대질 시켜 김 이사장이 4~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한 신 의원의 소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 또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빼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김 이사장과는 상관없이 추진한 일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 의원을 재소환할 계획은 없다. 검찰은 오는 14일 입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김재윤 의원과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세 의원들이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계륜 #서울종합예술학교 #청탁입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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