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선고공판 열린 서울 고법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이민걸 부장판사는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무죄인 것은 아님을 피고인들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이석기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공소사실(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들은 원심과 똑같이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각각 2~3년씩 형량이 줄긴 했지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제보자의 진술조서와 녹음파일 등을 잘못 판단,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잘못된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졌다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했다.
11일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그 내용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쪽에 가까웠다. 검찰의 유죄 주장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니였다(관련 기사 :
이석기 징역 12년... 내란음모-국보법 모두 '유죄').
'내란음모사건'의 사실관계를 마지막으로 다투는 130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석기 의원은 1심 선고 공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다. 재판 시작 3분 전 입장한 그는 "잘 될 거예요"라는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줄곧 눈을 감거나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6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거듭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내란음모사건의 핵심 쟁점,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제보자 이아무개씨의 법정 증언이나 그가 녹음한 파일 등을 종합해보면 RO가 존재하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과 지난해 5월 12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모였던 진보당 당원 130여 명이 그 구성원일 가능성은 있었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이 (RO의 실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를 보겠다."재판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RO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음모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합의 여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34년 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대법원이 세운 내란음모죄 판단 기준이었다. 이즈음 이석기 의원은 방청석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홍순석, 한동근, 이상호가 (5월 12일) 회합 전에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또 참석자들이 '이석기 강연을 이해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박수로 호응한 것만으로 그들이 이석기 강연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 실행을 위해 추가 논의를 하거나 준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결국 피고인 등이 전쟁 발발 시 체제 전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석기 발언에 따라 논의를 하긴 했지만, (내란음모)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내란행위의 실행시기, 대상, 방법, 역할 분담 등 윤곽은 어느 정도 특정했을 때 합의로 봐야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체제 전복 발언, 대한민국에 해악"-"대법원에서 무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