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는 8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하는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했다.
조정훈
지난 7일 여야가 특별검사의 추천을 현행대로 하고 진상조사특위 위원 구성을 17명으로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을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야합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월항쟁유족회와 대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등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는 8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을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가족대책위와 대다수 국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합의한 것은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특검법은 국회에 설치된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결국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특별검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임명된 특별검사는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