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강 어린이의 유족이 만든 의료사고 1인시위 피켓.
최윤주
셋째, 1인 시위나 집회는 언론방송이나 SNS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도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1인 시위나 집회를 할 때는 반드시 1인 시위나 집회 내용을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의 SNS을 통해 알려야 하고 언론방송사 기자에게 취재도 요청해야 한다.
며칠, 몇 달 동안 1인 시위나 집회했는데도 언론방송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거나 SNS 활동을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전혀 검색이 안 된다면 1인 시위나 집회는 하나마나다. 1인 시위나 집회는 개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10일 이상의 장기간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면 관할 구청에 가서 집회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병원 앞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면 병원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고 이로 인해 병원 이용 환자수가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 시위 때 구호를 한 번 외친 것이나 1인 시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위해 함께 온 동료가 있으니 불법집회라는 등 갖가지 꼬투리를 잡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방어차원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회신고는 주최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관할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하면 된다.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이기 때문에 집회 3일 전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집회장소가 어디인지 약도로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1인 시위를 할 때는 시위자 이외 다른 한사람이 영상 또는 사진 카메라를 준비해 100m 밖에서 병원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감시해야 한다. 병원 직원들이 현수막을 걷어가 버리거나 피켓을 빼앗아 부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위자를 위협하거나 손으로 밀치기도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서라도 시위자 이외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이 동행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1인 시위자에게서 100m 이상 떨어져 병원 직원들이 알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이다. 100m 이내에서 공개적으로 감시하면 2인 이상이 집회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집회라며 형사고소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1인 시위 중에 병원 직원들이 와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을 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짧고 단호한 말로 경고한 후 침묵하고 1인 시위에만 집중해야 한다.병원 직원들의 자극하는 말과 행동에 흥분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병원 상호나 보건의료인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일곱째, 1인 시위 중 병원 직원들이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차나 경찰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1인 시위 중이고 병원 직원들이 1인 시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여덟째, 1인 시위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이런 경우 병원 직원들이 초상권 침해라며 강하게 항의하기 때문에 시위자 이외 다른 한 명의 감사자가 100m 밖에서 병원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병원 직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
아홉째, 언론방송사가 1인 시위 관련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날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언론방송사는 아무 때나 1인 시위를 보도는 것이 아니라 1인 시위 처음 시작하는 날, 10일, 30일, 100일, 200일, 300일, 1년, 2년, 1000일, 3년, 4년, 5년 등 대중적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특정한 날짜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언론방송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날짜가 다가오면 사전에 언론방송사 기자에게 1인 시위 취재를 요청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열번째, 1인 시위로 큰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도할 언론방송 매체를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매체 파급력은 공중파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일간지, 인터넷 언론매체, 보건의료 전문지 순서이고 언론방송 매체 선택시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 언론방송의 속성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한 번 보도가 되면 기사나 방송 소재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중파 방송이나 일간지만 고집하다가 또는 이곳저곳 매체를 기웃거리다가 결국 보도 타이밍을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사건만 간단하게 소개하는 단신 형태의 공중파 방송이나 일간지보다는 이러한 제약이 없고 의료사고 내용과 주요 논점을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때도 있다. 양질의 기사가 만들어지면 페이스북·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더 큰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