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 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기
대부분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방향 전환을 하거나 정지할 때 수신호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자.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행하는 자전거를 갑자기 정지 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수칙 셋] 서행하기와 일시 정지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자전거가 많이 지나가는 교차로,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자전거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등에서는 서행 혹은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야간에는 저속주행이 중요하다. 밤에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이나 강아지들 심지어 스마트폰에 푹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행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등을 시청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자전거를 잘 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상대방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탄다면 야밤 자전거 타기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기며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