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기준.
국토교통부
맞벌이는 월 553만 원...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행복주택은 젊은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짓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2만 6000가구를 사업 승인하고 4000가구 이상 착공할 예정이다. 입주 유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노인계층 등 5가지다. 젊은계층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입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동일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2013년 기준 461만 원이다.
대학생의 경우 한 집에 사는 부모와의 월소득 합계가 이보다 적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에게는 기준의 80%인 월 368만 원,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120% 수준인 월 553만 원이 입주 기준이다.
보유 자산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1억2600만 원, 자동차 2494만 원 이하다. 나머지 유형에는 5년·10년 임대주택 기준(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99만 원)이 적용된다.
입주자 우선 선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할 경우에는 50%,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면 70%를 자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뽑는다. 단,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만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입주 자격을 만족할 경우 6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취업을 하거나 결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졸업 후에는 1회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학교를 1년 이상 휴학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독신자가 많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 위해 2인 1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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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60만 이하, 행복주택 가능... 6년까지 거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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