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자 TV조선 화면 갈무리
TV조선
특히 두 방송사는 아무 근거 없이 박씨와 유씨가 연인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기도 했다. TV조선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황금펀치>는 지난 26일
"유대균과 연인 관계일 경우, 박수경에 대한 처벌은?"이라는 주제로 박상용 변호사와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임의대로 설정해놓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이 연인이면 박씨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널A도 같은 날
"유대균, 박수경 좁은 방에서 단 둘…석 달 동안 뭐했나?"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는 비좁은 단칸 오피스텔에서 석달 가까이 함께 지냈다"고 전했다.
두 방송사가 인권보도준칙을 무시한 채 유씨와 박씨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2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TV조선과 채널A는 박씨의 검거 장면뿐만 아니라 과거 태권도 심판으로 활동했던 박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박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방송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소한 내용에 단독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여과없이 공개하는 종편의 행태는 '쓰레기 언론'의 심각한 현재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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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뼈 없는 치킨 주문"이 단독? 황당한 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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