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
세종참여자치연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장남평야 북측지역에서는 매일 밤마다 금개구리 포획이주 작전이 한창이다. 이곳 장남평야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 집단 서식지역이다. 금개구리를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들은 3주 째 밤마다 금개구리를 잡기 위해 이곳을 뒤지고 있다.
22일 오후 8시. 어둠이 깔린 평야 한켠에 불빛이 출렁거렸다.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플라스틱 포획통을 든 사람들이 질퍽거리는 습지 수풀을 헤치고 있었다. 그때마다 모기떼와 벌레들이 날아올랐다.
불법 포획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아태 양서파충류연구소 김종범 소장, 환경생태조사 전문기업인 (주)에코캠프 강성욱 대표와 팀원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 녹색연합 회원들이다. 멀리 세종특별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가까운 불빛은 호수공원과 세종정부종합청사다.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 장남평야에는 국립수목원과 중앙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북측 지구는 빠르면 오는 10월, 성토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금개구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포획하고 있어요. 이주지는 장남평야 남쪽 보존지역이에요." ( LH세종특별본부 박원형 사업계획부 과장)
#3. 100만㎡ 규모의 '금개구리보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