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시민경청위 의견 반영 추진

큰 틀에서는 도안갑천지구 정상추진… 내용적인 부분은 재검토

등록 2014.07.22 16:45수정 2014.07.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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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토지이용 계획도.대전시

대전시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민선6기 대전시민경청위원회(이하 '경청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규모나 추진일정 등에는 큰 변함이 없으나, 경청위에서 제시한 ▲갑천·월평공원과 주변 농경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공원 전부를 유기농 도시농업단지로 조성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현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수립과정에서 사업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대전시는 경청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좀 더 친환경적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대전시 자체 예산 투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갑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지만, 경청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갑천지구는 갑천·월평공원과 도안신도시 사이에 있는 농경지 85만 6천㎡로 2012년 8월 국토교통부에 친수구역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201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수구역으로 고시했으며 그동안 영농을 위한 비료, 퇴비와 다량의 농약 살포로 인근 갑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대전시 #도안갑천지구 #도안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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