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2005년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 교육위원장(한나라당),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위간사, 김영숙 교육위원(한나라당)을 사립학교법 개정의 걸림돌 정치인 '교육공공의 5적'으로 선포하고 낙선운동을 결의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개방이사제는 사학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혁신적인 제도였다.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역사적인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이 이뤄진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5년 당시 다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 정원의 1/4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추천을 받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교장으로 임명해 족벌 체제를 유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일로 축소하는 안 또한 주요 내용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사학법은 2007년에 재개정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법 투쟁은 나라를 위한 투쟁이다"라며 주도한 장외투쟁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로스쿨법 제정안을 사학법 재개정안과 맞바꾼 결과였다.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안에서 학운위의 개방이사 추천권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누더기가 돼버린다.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을 없앤 것도 이때였다. 학운위 추천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지언정 개방이사제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하지만 개방이사제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학재단들이 개방이사를 '안방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개방이사제의 실질적인 효력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현행 사학법에 개방이사 자격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방이사제의 법적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객관화·구체화하는 식으로 사학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2007년 개정된 사학법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사학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사학법상의 개방형 이사제 및 감사제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장장 6년 만에 나온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판결이었다.
그 뒤로 보수세력으로부터 나오던 사학법 폐지 목소리는 조금 숙지근해진 듯 보였다. 이들은 대신 사학법 투쟁의 방향을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찾고 있다. <주간경향> 1081호(2014.6.24일자)에 따르면 현재 새누리당과 사학법인 등 보수세력은 사학법상의 법정부담금 폐지나 학교 공사비 의무분담 폐지 등을 중심으로 사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장부가액으로만 4조 원 가량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2000억 원의 법정부담금이 국민 세금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사학재단들이 사학법 개정의 방향을 법정부담금 규정 폐지 쪽으로 선회한 배경들이다.
사학을 향한 황우여 후보자의 '무한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