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인 쌀 수입 전면개방 발표 규탄18일 오전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우성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 수준은 전문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누구나 관세만 내면 국내로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는 마음대로 수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쌀 농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이에 대해 "쌀 시장이 개방되면 식량주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방 안 하면 국내 쌀 산업 더 위축돼" 한국은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관세를 붙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다만 쌀의 경우에는 관세화 유예를 받아 10년간 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2004년 쌀 수입개방 제외 조처를 한 차례 연장해, 총 2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쌀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연 40만 9000톤 가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관세화 유예를 또 연장할 경우 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줘야 하는데 그럴경우 국내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업계의 요구대로 쌀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더라도 그 역시 한시적인 조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정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쌀 전면개방, 한중FTA·TPP로 이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