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자살사망자의 미지급된 재해사망보험금은 모두 2천179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득의
생명보험사, 보험약관 표기상 실수...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거나, '약관표기상 실수'나 '약관 빼기기'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까지 동원하고 있다.
보험약관과 이에 따른 보험료 산출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약관과 재해사망보험특약 보험료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생명보험사가 문제를 약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아무런 검증 없이 보험약관과 보험료에 대해 승인도장만 찍어주는 무능한 관료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ING생명을 비롯한 외국보험사들은 종신보험에 재해사망특약을 부과하여 "자살사망의 경우도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며 공격적인 영업을 하였고, 국내보험사들도 덩달아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외국보험사의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907억 원)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내대형사(859억 원)보다 많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공격적으로 영업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약관이 잘못 되었다'고 우기니 한심할 뿐이다.
금감원, ING생명뿐 아니라 전 생보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해야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가 약관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뒤늦게 시인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상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약관규제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55005. 2007.9.6. 보험금 판결) 등을 종합하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살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함은 명백하며,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알고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아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동안 생명보험사의 자살사망자의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행위는 일종의 묵시적 기망행위와 유사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인 10년으로 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금융감독원이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약관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지 않는다면, 보험업계의 로비가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제재를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ING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보험사까지 자살사망자의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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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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