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의 보고 대상 물질수와 '불산' 보고 기준을 비교한 것.
현재순
또한, 배출량·이동량 공개에서도 기업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신고하면 공개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2013년 심상정 의원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취급물질 중 92.5%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기업의 자료보호 요청이 아닌 국민의 생명보호 요청에 귀기울여야 한다. 감시네트워크는 1차 청구결과를 보며 지난 6월 23일 다시 2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의 시작은 공개 범위 확대와 우리 사회 기업 비밀이라는 장벽을 걷어내는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2차 정보공개청구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유통량 조사내용은 사업장 화학물질별 제조, 사용, 판매, 보관 등 유통현황과 각 사업장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보유량 등이다.
이는 지역사회 화학사고 위험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예방과 대책수립의 핵심적 정보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그 사유는 1차 때와는 다른 법 조항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1조제1항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또 '기업비밀'이었다.
- 2차 청구결과 유통량 비공개 사유[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1조 제1항]제51조 (자료의 보호)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2차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이면 모든 게 허용되는 만사오케이 사회이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세월호 참사, 화학물질 사고를 막을 수도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다.
화학물질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하반기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1차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정보였던 사용량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소송을 통해 따져볼 것이다.
사용량이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게 것이 우리의 주장이 될 것이다.
또 2차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정보인 유통량에 대해서도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따져볼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알권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삼성반도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취급 화학물질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하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사용량, 유통량'을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시네트워크는 1차에서 공개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7개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별, 사업장별 분석자료와 지역별 분포도를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지역사회 알권리법과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포함한 '화학물질 사고 더 이상은 앙~대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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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기획국장으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이며 안전보건 팟캐스트 방송 '나는무방비다'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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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불가 이유, 놀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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