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조퇴교사' 징계 지시, 전북교육청 "우린 유보"

전교조 탄압에 반발 커져... 조희연 "대통령은 교육감 의견 들어라"

등록 2014.07.04 17:43수정 2014.07.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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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도는 전교조 사무실
법원이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긴장감 도는 전교조 사무실 법원이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유성호

교육부가 조퇴를 벌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와 전임자 고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징계 유보" 방침을 세웠고, 정치권에서는 "치졸한 행위"란 반응을 나타냈다.

전북교육청 "조퇴와 집회는 기본권, 징계는 무리"

4일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와 관련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교육청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조퇴투쟁 참여자에 대해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기존 연가와 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조퇴와 집회 참석은 기본권에 관련된 것이어서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미 의뢰한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문제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 복귀 명령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맡은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서 전교조 조퇴투쟁과 제2차 교사선언 주동자들에 대해 형사고발한 것은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퇴투쟁은 쟁위행위가 아니고 교사선언 또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일 뿐"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박 대통령과 교육감 면담 요구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교육의 안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길 긴급히 요청한다"면서 "또한 박대통령께 언제라도 건설적인 의견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한을 기존 3일에서 오는 19일로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공문을 오는 7일 일선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의 징계 고발에 대해 교육시민노동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8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지난 3일 낸 성명에서 "박근혜 퇴진이 중죄인가? 국가원수 모독죄 부활인가?"라면서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4일 성명에서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면서 "정부는 양심에 따른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도 지난 3일 성명에서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만들고, 합법 행동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반민주적 정부"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전교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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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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