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오사무 변호사
심규상
일본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 9조와 전수방위 원칙을 무력화했다. 일본 자위대가 6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바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북한만 언급하고 일본 우경화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은 자국 정부의 역사왜곡과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을 막기 위해 열일을 제쳐놓고 뛰어 왔다. 일본 정부가 헌법 9조 1항과 2항을 바꿔 전시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일본 시민들은 십 수 년 전부터 한국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매년 헌법 9조를 지켜야 한다는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1일에도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특히 구마모토현 시민들은 지난 1997년부터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항의해왔다.
일본 우경화 언급 안 한 '한중정상회담', 일본 구마모토현 시민들은?지난 2011년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는 역사왜곡이 심한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선정해 관내 공립중학교 3곳에 내려 보냈다. 교과서 구입예산도 이례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출했다.
이에 구마모토현 시민 114명이 구마모토현 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중학교 부교재 위법지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도 패소하자 다시 항소심을 제기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때로부터 4년째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소송 패소하면 안 되는 이유). 소송을 맡은 가토 오사무(67·구마모토 벚꽃 법률사무소)씨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건이자 역사적 사실마저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역사수정주의"라고 단언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일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문제가 된 이쿠호사판 교과서채택을 위해 매진해 온 정황과 함께 교육위원회 관계자와의 공모여부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은 문제의식 없는 판결이었다"며 "문제의식을 이해한다면 2심 재판부가 당연히 우리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확실히 사죄해야 한다"며 "일본을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집단적 자위권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린 지난 달 30일 오후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서 한 인터뷰 주요 일문 일답이다.
- 간단히 자신을 소개해 달라"1970년 3월 대학을 졸업했다. 그해 4월 후생성에 들어가 일했다.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 후 1972년 사법연수생을 거쳐 1974년 4월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 지금까지 변론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미나마타병(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수은중독으로 생긴 공해병으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사건, 자위대 이라크 파병 위헌 소송 등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 '중학교 부교재 위법지출 소송' 사건을 맡게 된 계기는?"이라크 자위대 파병 위헌 소송을 하면서 '교과서 네트워크 구마모토' 관계자를 알게 됐다. 그 관계자가 부탁해 소송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