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는 1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첫째, 더 많이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진료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사업입니다. 진료행위를 통해 더 많이 버는 방식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과잉진료입니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지요.
다른 하나인 부대사업은 의료법 제49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그래서 웬만한 병원에 가면 주차장과 장례식장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더하여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목욕탕, 건물임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소위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책입니다. 신규 부대사업 중 가장 큰 문제는 '건물임대업'입니다. 즉, 의료관광호텔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
건물임대 물길 터준 정부, 환자는 쏙 빠졌네).
그런데 중소의료법인이 의료관광호텔에 감히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대사업의 대상은 거의 환자와 보호자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들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뽑아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느껴집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는 일선 의료인은 과잉진료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에 대한 영업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영리자회사가 부대사업을 운영해 더 많이 번 돈은 결국 투자자에게 흘러갑니다. 의료법인은 대주주로서 투자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의료법인도 더 많이 벌려고 하겠지만, 일반 투자자는 더욱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관광호텔과 같이 대규모 사업은 외부투자자의 투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영리자회사에 투자한 외부투자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이 번 돈으로 의료법인은 고용을 더 창출할까요? 아니면 의료법인 고위층의 월급을 더 올릴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셋째,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확대된 부대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어떨게 될까요? 모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잘못 사업을 벌였다가 망하기 쉽습니다. 전문경영인을 모셔서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 의료법인이 큰 돈을 들여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였다가 망하면 그 손실은 결국 병원에서 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에 대한 과잉진료는 더욱 극심해지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더욱 열악해지며, 저숙련 의료서비스 제공은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겁니다. 만에 하나 부대사업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성공한 사업은 반드시 독과점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도 몇몇 대형병원들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인데, 장사를 잘하는 몇몇 병원들만 성공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업하다 망해버린 중소의료법인이나 동네 개원의들은 하나 둘씩 병원을 폐업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더욱 접근하기 어렵게 되겠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변칙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을 피하려는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