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 사망 조리실, 기준 면적보다 '협소'

HACCP 시설 기준에도 못 미쳐... 노조 "개인과실 아닌 명백한 산재"

등록 2014.07.01 17:13수정 2014.07.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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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조리원이 조리 중 화상을 입고 사망한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
급식조리원이 조리 중 화상을 입고 사망한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 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조리원이 조리 중 화상을 입고 사망한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 규모가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기사 : 학교 급식조리원 사망 원인은 '고무다라'?)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의 조리실 규모는 192㎡로, 이는 서울교육청이 정한 조리실 기준 면적 230㎡의 83% 수준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급식조리원 김아무개씨 사망 이후 A초 조리실 규모를 214㎡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실측을 통해 조리실 규모는 192㎡로 수정되었다. 이는 보일러실과 조리종사원 휴게실, 영양사 근무 사무실을 포함한 크기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초 조리실 크기가 수정된 것은 잘못 보고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리실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초등학교의 급식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시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에 따르면 급식실 시설은 조리실과 전처리실, 세척실 등의 작업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이는 작업 공정간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실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작업공간 구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1년부터 HACCP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 유족을 대표해 서울교육청과 보상문제와 사후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서울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지부(일반노조)는 김씨의 사망원인이 단순 개인과실이 아니라 협소한 작업환경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란순 일반노조 조직부장은 "고인이 일했던 학교는 조리실이 좁아 다른 학교에 비해 위험이 두세 배 많았던 곳"이라며 "이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일어난 개인과실이아 아니라 명백한 산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사망 사고 이후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현장을 조사했고, 조사가 진행 중으로 있어 사고원인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조리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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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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