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마나호의 퇴선장치. 이 기계는 갑판 양쪽에 하나씩 있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도 같다"고 진술했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김용민 변호사는 "해경이 구조를 위해 올라갔던 위치, 바로 거기에 있었다"며 "퇴선명령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원도, 해경도 기적을 울리진 않았다. 승객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대로 대기하고 있었다.
세월호 희생자대책위 제공
게다가 이 장치는 조타실에 하나, 배 양쪽 윙브릿지에 각각 하나씩 있었다. 조타실 안에서, 아니면 조타실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다. '세월호는 어떠냐'는 변호사들의 물음에 이준석 선장은 "동일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원들은 조타실에 모여 있을 때도, 해경 구조정에 올라 탈 때에도 기적을 울리지 않았다.
해경 역시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갑판 쪽 장치는 해경이 구조하려고 올라갔던 위치에서 바로 보였다"며 "(배가 기울어) 미끄러워서 퇴선명령을 못했다는 (해경의)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최초로 출동했던 해경들은 가파른 경사 때문에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고 대공방송으로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했다. 하지만 소리가 작아 객실 안쪽까지 전해지긴 어려웠다.
김 변호사는 "승객들은 이미 구명조끼를 입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며 "(누군가) 기적 버튼만 눌렀다면 승객들은 살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꼭 조타실이나 갑판에서 기적을 울리지 않아도, 기관실에서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기관사 피고인이 기관실에서도 선내방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선원들은 그냥 조타실로 올라와버렸다"고 말했다.
이준석 선장 등이 기적을 울리지 않고, 기관부 선원들이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 변호사와 함께 현장검증에 참여했던 박주민 변호사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현장 상황만 파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절차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원들은 법정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까. 이들의 2차 공판은 7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