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위에 양철지붕재를 덧씌운 모습. 충북 제천.
환경보건시민센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가 넘는 123만동이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미등록 무허가 건물과 창고, 축사 등에 사용한 슬레이트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161만여동으로 추산된다.
이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의 절반 이상은 사용 연한 30년을 훌쩍 넘겼다. 노후화 된 슬페이트 지붕재에선 더 쉽게 석면 비산이 발생한다. 환경부 조사결과,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에선 높은 비율의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세워 2021년까지 19만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의 11.8%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라면 슬레이트 제거에 85년이나 걸려, 국민들이 21세기 내내 슬레이트 석면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석면문제의 특성상 마을별로 한꺼번에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하지만 현재는 시범사업형태로 마을 가운데 서너개 건물의 슬레이트만 제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가 막히는 현상 하나가 '덧씌우기'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지붕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집의 벽체와 기둥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자 슬레이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함석과 같은 비석면지붕재를 덧씌우는 것이다.
슬레이트 지붕 덧씌우기 현상은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회피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덧씌우기 처리된 가옥을 철거하게 될 경우 주변 환경을 더 오염시킬 위험성이 크다. 또 석면슬레이트가 무단으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중단되어야 할 잘못된 전시행정이다.
석면 건축 철거시에도 비산먼지 노출 심각 둘째, 한국 석면문제의 또 다른 특징은 마구잡이 재개발 과정에서 빚어지는 석면 노출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전국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져 진행되어 온 크고 작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대규모로 철거되면서 석면비산과 노출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석면 제품의 노후화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대적인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규모 석면 노출이다. 석면 건축물의 철거 과정에 대한 세세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철거작업자는 물론이고 인근의 많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