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일인 4월 16일 오전 9시 35분 해경이 촬영한 세월호의 모습. 당시 해양경찰청의 촬영 영상 중 일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가 25일 여기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양경찰청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됐으리라 추측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DVR)의 복원 작업을 오늘 오전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3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VR과 선원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을 발견한 바 있다.
유 대변인은 "여기서 사고 당시 선내 장면이 나온다면, 선장과 선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증거나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약 15일 정도의 기간을 거쳐 복원이 되고 나면 이제까지 제기된 많은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VR 관련 브리핑에 앞서, 대책위 측은 지난 23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확보한 해경의 구조 영상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해경이 촬영한 사고 당시 영상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만 영상이 없다"며 의혹을 드러냈다.
유 대변인은 "해경은 (사고 영상) 용량이 크다고 원본을 삭제하거나 전송을 빨리 하기 위해 캠코더가 아닌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당시 해경 촬영 영상 중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되기 직전 약 13분간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은 당시 헬기 3대(511, 512, 513호)와 경비정 1척(P123정)을 통해 구조 현장을 촬영했다"면서 "영상을 보니 우연의 일치인지 사고 당일 오전 10시 8분부터 20분까지 13분간이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123정 촬영분은 123정에 타고 있던 이아무개 경사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현재 보유하고 있다. 헬기 513호의 원본 영상은 캠코더 용량 문제로 이미 삭제돼 노트북으로 옮긴 사본만 남아 있으며, 511·512호가 촬영한 원본 영상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