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공정택, 남편 통해 거액 들고 와 청탁"

청탁 사실 언급한 <조선> 간부 상대로 소송 진행... 기고문 통해 과정 상세히 밝혀

등록 2014.06.11 15:36수정 2014.06.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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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대법관. 그는 국가권익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 그는 국가권익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가 '가족예우 사건 수임'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편집국 간부에 손배배상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위 상실형 확정을 막기 위해 김 대법관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를 두 번이나 찾아가 거액의 돈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했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김 전 대법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과 강 변호사 부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일보사, 디지틀조선일보, 정권현 조선일보 특별취재부장을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현재는 정 부장에 대한 소송만 진행중이다.

<조선일보> 칼럼, 공정택 청탁 사실 언급

 2013년 8월 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정권현 부장의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 칼럼.
2013년 8월 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정권현 부장의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 칼럼. 조선일보

지난해 8월 1일자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라는 칼럼에서 정 부장은 김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임한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강 변호사가 28건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히면서 "어디까지나 공식 집계일 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김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한 사건에 관여한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 강 변호사가 지난 2009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도 이 칼럼에 포함됐다. 정 부장은 김 전 대법관이 '김영란법'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관예우 금지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으니 '가족예우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칼럼에 대해 김 전 대법관 부부가 소송을 냈고,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지난 1월 15일자에서 반론 형식으로 김 전 대법관의 기고문을 실었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기고문이 실린 날 정 부장만 남기고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거액의 돈 봉투 쇼핑백 들고와 청탁, 거절하자 사건 수임 부탁"

 <조선일보> 2014년 1월 15일자에 반론 성격으로 실린 김영란 전 대법관의 기고 '대법관 가족과 청탁의 폐해'.
<조선일보> 2014년 1월 15일자에 반론 성격으로 실린 김영란 전 대법관의 기고 '대법관 가족과 청탁의 폐해'.조선일보

김 전 대법관은 기고문에서 정 부장의 칼럼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가 찰 일이었다. 남편은 청탁자가 두 번씩이나 거액 돈 봉투 쇼핑백을 직접 들고 와서 청탁했을 때도 거절했다. 사건을 수임해 달라는 부탁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그러자 다른 중간 사람을 통해 변호사 소개라도 해달라고 해서 이마저도 거절하지 못하여 소개해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자신도 강연을 하러 간 자리에서 그 사건에 대한 청탁편지를 직접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4인 재판부 이견 없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공 전 교육감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공 전 교육감을 명시한 <조선일보> 칼럼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청탁자가 공 전 교육감이란 사실을 밝힌 셈이다. 공 전 교육감측에서 김 전 대법관의 남편인 강 변호사에게 거액을 내밀며 선거법 위반 벌금형 판결을 파기환송해달라는 청탁을 했지만 거절했고, 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도 거절했다는 해명이다.

지난 2008년 6월 당선된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빠뜨린 사실이 인정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어 지난 2010년 교육청 간부들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영란 #공정택 #조선일보 #강지원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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