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4년 1월 15일자에 반론 성격으로 실린 김영란 전 대법관의 기고 '대법관 가족과 청탁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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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법관은 기고문에서 정 부장의 칼럼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가 찰 일이었다. 남편은 청탁자가 두 번씩이나 거액 돈 봉투 쇼핑백을 직접 들고 와서 청탁했을 때도 거절했다. 사건을 수임해 달라는 부탁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그러자 다른 중간 사람을 통해 변호사 소개라도 해달라고 해서 이마저도 거절하지 못하여 소개해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자신도 강연을 하러 간 자리에서 그 사건에 대한 청탁편지를 직접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4인 재판부 이견 없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공 전 교육감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공 전 교육감을 명시한 <조선일보> 칼럼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청탁자가 공 전 교육감이란 사실을 밝힌 셈이다. 공 전 교육감측에서 김 전 대법관의 남편인 강 변호사에게 거액을 내밀며 선거법 위반 벌금형 판결을 파기환송해달라는 청탁을 했지만 거절했고, 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도 거절했다는 해명이다.
지난 2008년 6월 당선된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빠뜨린 사실이 인정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어 지난 2010년 교육청 간부들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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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공정택, 남편 통해 거액 들고 와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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