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인천지방경찰청의 유병언 수배전단
인천지방경찰청
그러나 현상금 제도가 꼭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과 19세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목에 현상금이 걸렸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구 선생을 비롯하여 김원봉, 홍범석, 김좌진, 신돌석 등 항일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현상금이 걸렸으며 신돌석 장군을 비롯해 적지않은 지도자들이 현상금을 노린 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저 태어난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지도자들 역시 같은 신세였다. 미국과 멕시코에 끝까지 저항했던 아파치족(族)의 추장 제로니모와 빅토리오에게도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으며 몇몇 주에서는 이름없는 원주민의 머리에도 현상금을 걸었다.
현상금은 죄가 있는 자에게 물려진다. 그리고 그 죄는 정부로 대표되는 지배체제에 의해 규정되고 선고된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때로 정부는 잘못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직 체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죄를 물어왔던 것이다.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독립운동가들, 의적들, 혁명가들. 수많은 의로운 이들이 도망쳐야 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자들이 이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현상금은 이들의 친구로 하여금 이들을 고발하게 하는 유혹이었고 사냥꾼의 코를 자극하는 짐승의 냄새였으며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이기도 했다. 현상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체제의 편에서 체제의 적을 제압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금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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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영화평론가.서평가.기자.3급항해사 / <자주 부끄럽고 가끔 행복했습니다> 저자 / 진지한 글 써봐야 알아보는 이 없으니 영화와 책 얘기나 실컷 해보련다. / 인스타 @blly_kim / 기고청탁은 goldstar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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