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등록 2014.06.03 12:01수정 2014.06.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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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육감 후보 B씨의 자원봉사자 겸 모 초등학교 교감 A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교사들을 통해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1만여 건의 전화번호를 B씨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하고, B씨를 위해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교사 등에게 도와달라고 지지호소 하였으며, 지인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 선거사무원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기획·지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 및 제86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대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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