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는 선거공보물 3쪽에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을 실었는데, 합성한 것으로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정 후보 측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소에서 합성사진인 것을 인정했고, 정 후보 측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합성에 대해 정 후보측은 인쇄소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후보와 박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인쇄소에 넘겼는데, 인쇄소에서 이런 사진을 쓸 줄 몰랐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은 박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원본은 박 대통령이 대선 전날인 2012년 12월 18일 탤런트 김민씨로부터 '대선 승리 기원 기념품'을 받았을 때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내지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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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규 사천시장 후보, 박근혜 대통령 사진 합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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