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조경력 쌓아야 판사임용'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등록 2014.05.29 17:11수정 2014.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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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3년 1월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합격 당시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13년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18일 개정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3년 사법연수원 제44기로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시험 제1·2차 시험에 합격할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개정되면서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해 더 이상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위 청구인들과 달리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사법연수원 제42기로 입소했던 사법연수생들에게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들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이전인 2011년 7월 18일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요구함에 따라 구 법원조직법이 제공한 신뢰이익이 변경 또는 소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 반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42기 연수생들은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과 신뢰이익의 보호 및 필요성에 있어서 그 정도가 다르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임용자격의 변화와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참작해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헌법재판소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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