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 지침은 이달 22일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온케이웨더
이날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이 기업 및 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진 설명회에서 모니터링 계획, 외부사업 적절성 여부, 인증평가 기준,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지침은 이달 22일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5~7월에는 배출권 할당신청 1차, 2차 교육을 시행하고 8월까지 해당 업체 및 사업장은 배출권 할당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한다. 9~10월에는 모니터링 계획 실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10월 31일까지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요청을 접수한다.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2015년) 등으로 기간을 나눠 진행되며 1차 계획기관에 100%를 무상할당하고, 2차는 97%, 3차는 90% 이하로 무상할당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배출권 할당기준을 밝힌 바는 없다. 수출업종의 경우 EU처럼 무상할당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배출권 할당기준은 기준연도 평균배출량에 예상되는 신·증설 배출량을 고려하고 여기에 업종별 할당량에 따른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적용해 업체별로 할당량을 결정한다.
기준연도라는 것은 할당대상업체 혹은 신규진입자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을 말한다.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이 계획기간이다. 이 계획기간 직전연도는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배출권 할당을 받기위한 때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들은 업종별·업체별 배출권 할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간 1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10만t을 모두 무상할당 받으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절반만 받는다면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체 산업계도 정부가 내놓을 BAU 할당량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BAU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각 업종별 BAU 할당치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유관 기관 및 민간 업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철강 등 각 업종의 연도별 배출실적을 근거로 BAU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계는 시설라인 신·증설을 감안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