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5개사 차령 현황<전주시 정보공개청구 결과>
문주현
신성여객은 지난주까지 11년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따가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성여객은 8대의 초과 노후차량을 폐차했다. 5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노후차량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였다.
전주시와 신성여객은 11년 초과 노후차량 운행에 대해 "현대자동차에서 출고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대자동차가 매매계약출고지연 확인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11년 초과 운행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와 신성여객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4조 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조항에 따르면 11년 초과 차량 운행은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전주시는 해당 조항의 적용 권한이 전주시에 이양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 입장에 대해 '진기승 동지 쾌유 기원과 노동탄압 분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전주시내버스 대책위)는 전주시가 회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1일 논평을 통해 "11년은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최대허용치인 것일 뿐, 안전의 기준이 11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버스회사는 "2년의 연장기한 동안 신규차량을 준비해 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설명에 따르면 전주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300Km에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고 있어, 법적 차령 제한인 9년을 운행하면 100만Km에 달하는 거리를 운행한 꼴이 된다. 실제 기자가 9년 넘게 운행한 차량의 운행거리를 확인한 결과 100만Km를 넘는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