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철거업체와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 지난 18일 기울어진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아산시 건축과
건축물 철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건축물 해체작업 계획서를 제출해 지난 16일 철거전문 업체에서 작업을 실시했다. 사고발생 6일 만인 지난 18일 오전 8시 20분 철거를 시작해 11시 50분 건축물 북쪽의 4층 바닥 슬래브 부분이 남쪽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건물이 자연스럽게 주저앉았다. 이후 작업은 계획서대로 기울어진 남쪽으로 내려앉도록 진행시켰다.
아산시 건축과 김종호씨는 "2층 바닥 슬래브까지 해체하는 데는 약 2~3일, 해체된 잔해물의 반출은 보름 정도의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수사결과 쌍둥이 오피스텔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14~15m짜리 기초 파일 개수가 30~40% 적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매트기초도 설계도면 보다 20~30㎝ 가량 얇게 시공됐고, 주요공정에 대한 현장 감리도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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