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자 고발장 5.14일 해양결찰청장을 비롯 세월호 관련자들을 신상철씨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완규
세월호 사건 관련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고발한 것은 신상철대표가 처음이며, 고발장에 첨부한 입증방법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무리한 개조 및 증축을 했고, 상습적으로 과적했으며, 고박(Lashing)의 부실하게 해 선박구조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그로 인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돼 인명을 희생시켰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언딘 대표는, 인명구조와 관련, 초동대응 미흡과 구조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했고, 인명구조업체로 선박 인양업체인 '언딘'을 추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명구조에 실패하는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적었다.
또 '언딘'는 세월호 침몰 후 인명구조를 위해 달려온 구조전문가(UDT, SSU)를 대기시키거나 돌려보내 참사를 키웠다며, 이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와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12페이지 분량의 근거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미필적 고의 살인의 죄'에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일어나도록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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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세월호 관련자 "미필적 고의 살인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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