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의 미방위 날치기 상정 관련,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지난 8일 KBS는 뉴스9을 통해 국회 미방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상정을 '자동 상정' 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엉뚱한 주장을 편다고 되레 비난하며, 오보를 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KBS의 방송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KBS는 그동안 여러 차례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자사의 이익과 연관된 사안을 다룰 때는 유리한 방향으로 작위적으로 언급하고, 객관적 사실인 양 보도했다.
'KBS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오보를 내다
KBS는 <자동상정… 야, 진보단체, 엉뚱한 주장>(8일) 보도에서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인상안이 60여 일 만에 국회 미방위에 상정됐다"며 "제출된 안건은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법 '제59조'와 '제59조의2'에 의하면 '법률안 외의 의안'인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모두 50일이 지난 뒤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방통위가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승인안'의 경우 자동상정이 되려면 이로부터 50일이 지난 뒤 처음 위원회가 열린 4월 30일 상정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는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상정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안의 자동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기간 뒤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수신료 인상안의 경우 4월 30일에 '자동상정'되지 않았다면 더는 자동상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5월 8일 국회 미방위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자동상정에 따른 것은 결코 아니며,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야당과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한 것일 뿐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상정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지만, 언론사라면 응당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KBS는 국회법을 찾아보고, 미방위 행정실에 문의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따라서 KBS가 "제출된 안건은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일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되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또한, 이 보도는 어깨걸이 제목까지 <자동 상정… 야·진보단체, 엉뚱한 주장>으로 제목과 내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상정 반대 모습을 담으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진보단체들과 합세해 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습니다"라고 기자멘트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조의를 표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재난방송인 KBS의 부적절한 보도에 대한 비판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여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지적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행동에 대해서는 "진보단체들과 합세" "엉뚱한 주장"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표현을 사용해서 비하하는 것 역시 객관적 보도태도에서 벗어나 있다.
자사 이해관계와 부딪히면 오보도 불사지난해 12월 17일, <KBS "스마트폰·PC 수신료 부과 사실무근">에서는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 한다는 주장"은 "수신료 현실화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인데다 현행 방송법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양문석 방통위원은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에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었기에 이 발언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KBS는 양문석 위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고 수신기기 확대방안은 장기적 정책 제안일 뿐"이며, "수신료 현실화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인 데다 현행 방송법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김택곤 상임위원은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부과 대상을 스마트기기로 확대하는 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4월 30일 <'공영방송 독립 훼손' 입법 속전속결>에서는 미방위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도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야당의 정략적인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여당 지도부가 무분별하게 수용한 겁니다"라면서 "방송의 공영성을 외쳐왔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법안 처리 성과에 집착해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