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전북개발공사 입주대기자만 애탄다

감사원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서 허술한 국민임대아파트 관리 밝혀져

등록 2014.05.09 10:16수정 2014.05.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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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애꿎은 대기자들의 입주기회를 사실상 박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전북개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세대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전산검색 의뢰해야 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전주평화 국민임대아파트와 익산송학 국민임대아파트, 전주장동 공공임대아파트(임대 5년), 익산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 등 4개 공공임대주택(2346세대)을 관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관련 규칙에 따라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공사로 명도(明渡)하도록 조치해 입주대기자들에게 입주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2006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년6개월 동안 전주평화 국민임대아파트와 익산송학 국민임대아파트, 전주장동 공공임대아파트 등 3개 아파트, 1670세대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공사는 지난 2012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전북도에 이들 입주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의뢰해 부적격 입주자 명단(18명)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 관련 조치를 하지도 않았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공사의 이 같은 허술한 공공임대주택관리로 인해 실제 전주평화 국민임대아파트의 한 입주자는 168.63㎡(51평) 아파트를 2008년부터 소유한 채 버젓이 값싼 임대아파트 거주 혜택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600명에 달하는 입주대기자들은 '목이 빠지도록' 기약없는 입주기회만 애타게 기다린 셈이다.

공사는 또 전북혁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조경사업 일환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 도로 건설로 단절된 공원 연결을 위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개설한 생태통로에 방음벽을 불필요하게 설치해 4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밖에도 공사는 안전행정부가 일시차입금 상환을 위한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면서도 일시차입금 편법 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만으로 최대 30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운용할 수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이나 차입금 등 적절한 재무관리가 이뤄져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일시차입금은 지자체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추진 우려가 높고 편법운용 등도 예상돼 주무부처에 대책마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감사원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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