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관계자들이 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에 대해 시·군·구 단위 소규모 지역신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뉴스서천 등 31개 지역신문사가 가입돼 있는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 아래 바지연)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대표 안일원), <시사브리핑>,<팩트TV>,인터넷 신문 <뷰엔폴>를 비롯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인 홍승채(순창군수 예비후보), 장흥순(동대문서을 시의원예비비후보)는 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이유서를 통해 "선관위가 여론조사 2일 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방송 및 신문사사업자 등 언론사 대부분과 방송 및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했다"며 "이는 소규모 풀뿌리 지역 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풀뿌리 지역 언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기초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로 조사 시점과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노출돼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를 받더라도 선관위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명관 바지연 회장은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차별이자 악업"이라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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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언론사,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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