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전 제공 하동군수 후보 관계자 등 고발

새누리당 후보 경선 과정 발생 ... 4월말 2명 이어 또 2명 적발

등록 2014.05.02 18:06수정 2014.05.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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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남도당이 시장과 군수 후보경선을 거의 마무리한 가운데,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예비후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일 경남선관위는 하동군수 선거 예비후보 관계자 등을 금전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하동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 10여명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선관위는 하동군수 A예비후보의 관계자 B씨와 C예비후보자의 종친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28일 지인을 통해 경선선거인한테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했다. 또 D씨는 지난 4월 25일 경선선거인의 집을 방문해 C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던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하동군수 경선과 관련해 지난 4월 25일과 29일 경선선거인한테 각각 70만원과 60만원을 제공한 후보 관계자 2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한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며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 앞으로 진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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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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