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아는 것이 힘! 토론회, 김윤영 2014)
민생보위
사실상 정부안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급여화 하여 소관부처를 이전하는 한편, 각 급여의 기준을 각 행정부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가난한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예산에 맞는 예산 맞춤형 기초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를 대폭 축소 추계하여 예산이 삭감되었다. 수급권자의 권리와 생계가 후퇴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시민사회는 이 개악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세모녀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넘었다. 기초법은 가난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목숨줄과도 같다. 정부와 정치권이 예산과 정치적 이슈에 따라 이리저리 좌지우지되는 정치권의 놀이가 아니다. 5월로 미뤄진 임시국회에서가난한 이들을 또다시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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