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참사 결의안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부좌현, 김영환, 정호준(사진 왼쪽부터)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날 결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됐다.
유성호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다.
우선, 안행위는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의 재난수습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메뉴얼 준수 여부 평가 등을 담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안과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안 두 건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또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규정해 대표발의안 개정안과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는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안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황영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오늘이 (19대 상반기 국회) 임기 중 마지막 소위일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전반기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 심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수학여행 안전대책 보장법이다.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토록 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했다.
법사위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현안 질의도 일부 진행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초동대응 실패 논란을 사고 있는 해경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를 지적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선장과 선원들의 과오 등에 대해 현장조사할 부분이 있어 그 범위에 한해서만 일부 해경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실이 있는 해경 직원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대처 과정에서 해경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해경도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알면 되나"라고 되묻자, 황 장관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다"라고 확답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인 16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응급 치료가 이뤄지던 탁자에서 응급의료품들을 치우고 컵라면을 먹어 이른바 '황제라면' 논란을 부른 서남수 교육부장관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했다.
그는 '황제라면' 논란에 대해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할 모습을 보여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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