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조사 검찰... 유병언 비자금에 집중하는 이유

[분석] 세금손실 막기 위한 별건수사 성격... 업체 돈 얼마나 끌어낼까

등록 2014.04.26 21:21수정 2014.1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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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힌 청해진해운 사무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굳게 닫힌 청해진해운 사무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쪽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고창환 세모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에게도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이같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진 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사고 손해배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유족들의 손배 소송 제기나 정부 구상권 청구에 앞서 선주 측에서 배상할 수 있는 금전적 규모를 미리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전 재산인 100억 여원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그가 유령회사, 차명 부동산 등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 회장, 페이퍼 컴퍼니 통해 수백억 횡령 의혹

현재까지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계열사 숫자는 50여 개. 이들 계열사의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치면 국내 재산만 24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유 전 회장은 이 계열사들을 비자금 조성에 적극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은 26일까지 '붉은머리오목눈이', 'SLPLUS', '키솔루션' 등 3개의 유령회사를 확인했다.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 회사들이다.


검찰은 세모그룹 핵심 계열사 등 30여 곳에서 이들 회사들로 최근 7, 8년간 200여 억원 이상이 컨설팅비,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던 청해진해운 역시 문제의 유령회사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역시 지난해 매출 대부분을 내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활동을 통해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아들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전체매출인 약 5억 2000만 원 중 5억 1600만 원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유 전 회장의 사진이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부터 유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그의 사진을 장당 5000만 원씩 주고 400여 장 구매한 혐의를 포착했다. 모두 합치면 약 200억 원에 육박하는 양이다.

사고 낸 업체에 돈 많이 받아낼 수록 세금 아낄 수 있어

검찰은 이번 유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목적 중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지원을 꼽았다. 차후 사고 원인이 청해진해운 쪽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세월호 사고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을 대비해 얼마를 배상할 수 있는지 짚어두겠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인명피해가 날 경우 1인당 3억 5000만 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있다. 유족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그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직접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역시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부상자 치료비와 사고 수습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유 전 회장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의 규모를 가급적 많이 찾아낼수록 세수 결손을 막는데 유리한 셈이다.

문제는 유 전 회장이 2003년 세모 그룹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로 자기 명의의 계열사 주식을 전혀 갖고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청해진해운의 지분 중 7.1%를 가지고 있지만 이 회사의 대주주는 또다른 계열사인 (주)천해지다. 민사상 유 전 회장 일가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5일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전 재산인 100억 원 가량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100억 원은 그의 전 재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따라 검찰은 향후 유 전 회장 일가 및 핵심 측근 등에 대한 강도높은 소환조사를 통해 유 전 회장이 수십 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 및 불법 외환거래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해 사법처리하는 방법으로 유 전 회장 일가들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대두된다.

검찰은 26일 미국에 체류중인 유혁기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 유 전 회장의 딸인 섬나(48), 상나(46)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추정자산 2400억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세모 #페이퍼컴퍼니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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