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등 담합 거액 배상... 무슨 담합이기에?

실리콘밸리 공룡들, 인력 스카우트 자제 담합으로 합의금 배상

등록 2014.04.25 13:44수정 2014.04.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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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이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한국시각)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등 4개 기업이 서로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이직을 막는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피고용인들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이테크 피고용인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이들 기업은 3억4400만 달러(약 3560억 원) 이상의 합의금으로 소송이 취하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콜드 콜 하지 말자" 담합... '콜드 콜'이란?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 2010년 미국 법무부가 이들 기업이 서로 '콜드 콜'(cold call)을 하지 않기로 담합해 공정 경쟁을 해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하면서 시작했다.

'콜드 콜'이란 특정 근로자가 이직 의사를 밝히고 먼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가 먼저 이 근로자에게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것을 뜻한다. '콜드 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결국 서로의 우수 인력을 빼가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이들 기업이 서로 '콜드 콜'을 하지 않으면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우수 인력의 몸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피고용인으로서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당시 이들 기업은 '콜드 콜'을 포함해 피고용인의 이직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와 기업 간 인력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법무부와 합의했다.

하지만 법무부와의 합의에는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용인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 기업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기술분야 인력 수만 명이 집단 민사소송에 나선 것이다.


실리콘밸리 기술인력 6만4000여 명 보상 받을 듯

이번 합의에 따라 근로자 약 6만4000명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합의금 액수에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는 별도의 소송을 내서 더 큰 액수의 손해 배상을 받으려는 시도가 가능하다.

이번 재판의 사전 심리에서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설립자와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과 세르게이 브린 공동 설립자 등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의 채용 계획을 수시로 교환해왔다.

특히 잡스는 브린에게 전화를 걸어 "구글이 애플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브린은 법정 진술을 통해 "당시 잡스는 이성을 잃은 듯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애플과 구글은 확인을 거부했다. 반면 인텔의 척 멀로이 대변인은 "우리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소송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어도비 역시 성명을 통해 "우리의 채용방식은 결코 인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소송이 길어질 경우의 불확실성과 비용,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애플 #구글 #인텔 #콜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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