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등학교 B교감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편지.
성낙선
편지는 A고등학교의 B교감을 문제가 많은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B교감이 2013년 초 중앙정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용을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자습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시시콜콜할 정도로 자세하게 적고 있다.
편지에 적힌 대로 하면, B교감은 2013년 2월 "재단에 협조하여 온갖 비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후 강원도교육청에 "B교감의 직위해제 등 처벌명령"을 지시했다. 그런데도 B교감은 "무죄로 풀려나 현재 (학교에서) 근무중"이다.
그러면서 편지는 "(B교감이) 무죄로 풀려나 현재 근무 중"이라고 쓴 문구 바로 뒤에, "참고로 민병희 교육감은 B교감의 사촌형임"이라고 적어, 마치 B교감이 민병희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무죄로 풀려난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감사원이 B교감을 감사한 후 징계 처분 명령을 내린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이 편지에는 강원도교육청이 그 내용을 다시 학교로 내려 보내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빠져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징계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생략돼 있다.
게다가 '민병희 교육감이 B교감의 사촌형'이라는 문구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병희 교육감과 B교감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편지는 학교 비리 문제로 감사를 받은 B교감과 민병희 교육감을 한데 묶어 놓아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후, A고등학교는 B교감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B교감을 단지 '불문경고'(문서를 남기지 않는 형태의 경고-기자 주)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은 결국 학교 측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귀결된 셈이다.
"민병희 교육감이 음해를 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