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유아 및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회지난해에 이어 서울에서 후속작업으로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학급급식의 주무관청은 물론 교육청이지만 식재료 공급의 상당분을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청과 시청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형태
아울러 이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서울시 영유아 및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다. 전선경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회의 대표는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중인 서울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을 위한 조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현재 급식 체계에서 학부모나 시민이 직접 참여할 부분이 극히 미흡하다. 기존 급식위원회에서 방사능 안전문제를 다루기로 되어 있으나 급식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나 급식 센터가 필요하다.
둘째. 서울교육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전국에서 1위로 많이 들어갔음에도 미량의 방사능은 검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기준치 100베크럴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100베크럴 이하라고 해도 방사능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저선량 피폭과 내부피폭을 막아 보고자 하는 조례 원래의 취지와 어긋난다.
셋째, 방사능식품측정기 구매부분으로, 미량이라도 검출할 수 있는 식약처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쓰고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방사능 측정기를 써서 급식검사에 시행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지적과 요청을 묵살하고 8.8베크럴 이하는 검출할 수 없는 측정기를 12대나 구입하여 검사를 시작한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행정 낭비, 예산 낭비다.
김상철 서울연대 사무처장도 "2013년 제정된 유해물질안전급식 조례는 교육청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행정조례로 자치구의 일반행정조례와 차이가 있어, 자치구 수준에서 하기에 힘든 행정 지원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상위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자치구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지원 규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아무쪼록 공공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단체급식이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김기옥 위원장)에서 발의하고 심의하게 될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체적인 위원회와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식재료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안정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영유아 시설과 학교에 대하여 해당 식재료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서울시장이 모든 급식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강제적인 조사규정을 실시하기엔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고, 학교의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없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독립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