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17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주)부영 민간공공임대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성효
17개 단지 입주민은 수천세대에 이르고, 입주민들은 각 세대당 1000~1800만원 가량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영9차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낸 소송 판결에 따라 다른 단지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민사5부가 재판을 맡고 있는데, 첫 소송이 계속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2013년 8월, 2014년 1월 두 차례 선고를 지정했다가 연기했다.
선고 연기 이유는 ㈜부영이 '사실조회,변론재개신청'과 '기일추정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전국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2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10월 각각 원고(입주민) 승소 판결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민간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시업자들의 온갖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며 살았고, 임대주택법에 보장된 우선 분양 권리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 분양전환가격을 인해 수천만원 빚을 내어 울며겨자먹기로 어렵게 내집 마련을 했지만,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민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왔고, 부도덕한 공공임대 사업자에게 큰 금액을 편취 당했다"며 "하루 빨리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