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위해성 은폐 없어" 환자측 패소 확정

대법원 확정판결 "흡연자 자유의지"... 건보공단 소송에 그림자

등록 2014.04.10 11:58수정 2014.04.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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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유족들이 담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환자측 패소가 확정됐다. 제품의 결함이나 유해성 은폐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전 김아무개씨 등 폐암 환자와 유족 등 26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 즉 제품의 결함이 있거나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한 걸로 볼 수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주된 이유다. 대법원은 "피고들(담배회사)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중독성이 있다고 해도 흡연행위는 흡연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해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담배 소비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고 보인다"며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해도 그 의존의 정도와 유발되는 장해 증상 및 그 강도 등에 비춰 흡연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담배 및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배의 성분분석이나 동물실험 또는 외국의 문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원고 흡연자 6명 중 원심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2명의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비소세포암의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나머지 4명은 이 부분을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안됐다.


지난 1999년 12월 원고 31명이 제기한 이 소송은 2007년 2월 1심 원고 패소, 2011년 2월 2심 원고패소한 뒤 최종심까지 15년 정도 걸렸다. 최종심까지 진행하는 동안 원고 상당수가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폐암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수백억원 대 담배 소송에 부정적인 전망을 드리운다. 대법원이 흡연과 폐암발병의 인과관계는 물론 담배 제조회사와 국가의 불법성 부분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흡연 #담배소송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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