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탈착을 위로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있는 모습엔진을 위로 탈착시 라지에타팬, 엔진미미, 미미다이 등 주변 부속품까지 탈거
유영재
자동차관계자에 의하면 "엔진 탈·부착을 위해서는 주변 다른 부품을 정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모르는 책상머리 행정이라 분노하며, 현장정비업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관계자는 "엔진 외 다른 부속품 탈·부착은 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른 부속품 라이트, 범버 기타 등 탈착을 하면 확대작업 위법이라는 건 원동기 전문정비업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비한다는 게 안타깝다,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등 협회 회원 이다보니 연합회에서도 불법정비를 하는 걸 알지만 식구다보니 모른 채한다"고 했다.
자동차 연합회에서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단속부서인 관계기관에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자동차운행을 하다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
시민 박모(56세, 남)씨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원동기전문 정비업에 입고하여 보링을 한 후 며칠 지난 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핸들이 떨리고, 차체가 심하게 한 쪽으로 기울어 서행 운전하여 가까운 자동차공업사 방문정비를 하였더니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아 새로 정비를 하였다. 박씨는 "보링 하면서 엔진 탈착 외 다른 부속품 탈거를 하여 이상을 알고 보링공장에 가서 항의를 했다"라고 했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에서는 범퍼, 헤드라이트, 조향장치, 브레이크, 엔진 멤바 및 엔진 연결하는 미미, 밋숀 기타 등 수리할 수 없는 작업범위들을 탈거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말하는 "엔진 탈·부착"만으로는 절대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
토인, 캠버, 케스트, 헤드라이트 등 설치로 각도(바란스)를 맞춰 주행 중 흔들림이 없도록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구들은 원동기전문정비업에서는 미설치로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주변에 지정폐기물들이 아스팔트에 떨어지고 심지어 우수관로 옆에는 지정폐기물이 떨어지는 것을 부직포를 깔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관리 하고 있어 환경의식에 취약 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관계기관에서 명확하게 판단여부를 가리지 못하다보니 전국적 원동기전문정비업에서 불법정비로 피해는 소비자와 종합정비업을 허가 낸 자동차공업사라 할 수 있다.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에서는2012년 기준 "종합정비업3535개, 소형정비업1794개 원동기정비업191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
관계기관에서는 명확한 지침으로 탁상행정보다 현장을 방문,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2차환경오염과 자동차 불법수리를 조속히 단속하여 안전사고미연의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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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전문정비업체 엔진불법 탈·부착 작업범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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