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남소연
'삼성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다시 법정에 선다. 26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국일보>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으면 출석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면서도 "갈 수밖에 없으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의 근본적 발단은 김 변호사의 발언"이라며 그를 불러 황 장관의 '삼성떡값 수수의혹'을 물어보기로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 황교안 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으로부터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으로 비자금 문제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황 장관의 상품권 수수의혹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발언이 담겨 있다.
황 장관은 곧바로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조준웅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도 '황 장관 관련 의혹을 당시 내사했으나 입증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김용철 변호사의 다른 인터뷰 발언이 다르다는 이유도 들며 "<한국일보> 보도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
황교안 장관, '삼성 떡값' 상품권 수수 의혹 제기돼).
양쪽은 26일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일보> 쪽 법률 대리인은 "다른 언론사에서 실은 김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한국일보> 기사와 동일했다, 진실성을 강하게 확신한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황 장관 쪽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김 변호사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양쪽의 확연하게 다른 태도에 재판부는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증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진 못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으면 출석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서 요구가 오면 참 답답하다, 갈 수밖에 없으면 가는 것이고…"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국일보> 쪽은 "삼성비자금 특검이 황교안 장관을 어떤 혐의로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당시 특검보였던 조대환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삼성비자금 특검과 '삼성X파일' 사건 수사기록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들의 증거 신청은 모두 기각했으나 조 변호사의 증인 채택 여부는 김용철 변호사를 부른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4차 변론기일은 4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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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건' 증인 채택... 김용철 변호사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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