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노동자가 하루 6시간씩 일해도 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공포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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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노동자가 하루 6시간씩 일해도 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초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법안을 발의됐을 때는 "사용자가 임신기 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었지만,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이 회사에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긴 어렵다"면서 "(임신기 여성 노동자가) 밉보여 해고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위의 김씨처럼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윤아무개(27)씨는 "여성들이 출산휴가도 눈치보고 쓰는 게 일반 회사들의 현실"이라며 "개인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맡겨두면 실제로 이 제도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시단 단축 신청 어려울 것"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자칫 고용 불안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시립보라매병원에서 비정규직 간호사로 일했던 강아무개(32)씨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이 병원에서 1년 9개월 동안 일한 강씨는 임신 중이던 지난해 11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임신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들이 몇 건 있다"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임신기 여성 근로시간 단축은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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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6시간 근무? 그건 공무원을 위한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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