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중 변호사
권성중
강원도 원주에서 '시골 변호사', '마을 변호사'를 자처하는 권성중(46) 변호사가 21일 SK텔레콤의 6시간 통신장애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로서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소승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통신장애와 관련해 변호사가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권성중 변호사는 "고객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다.
권성중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원고 권성중,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으로 기재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액은 10만 원이다.
권성중 변호사는 소장에서 "원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스마트폰 송수신 장애를 입었는데, 이는 SK텔레콤의 기계장치 오류 내지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때문"이라며 "SK텔레콤은 21일 원고와 같이 피해를 입은 통신 가입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밝힌 바 있으므로 통신망 장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SK텔레콤과 체결한 통신가입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SK텔레콤은 고객이 아무런 장애 없이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SK텔레콤은 위임계약을 위반해 원고에게 약 5시간 30분 정도 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원고는 위와 같은 통신장애로 인해 5시간 30분 동안 지인들과의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접속 등을 하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변호사로서 전화를 통해 수시로 상담전화를 받는 한편 사건 수임 문의 전화를 받는 입장에 있어 휴대폰 송수신 장애는 원고에게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SK텔레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금액은 10만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권성중 변호사는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원주에 있는 '동네 변호사'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의존도도 매우 높다. 이번에 장시간의 통신장애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특히 의뢰인과의 수임사건과도 관련이 있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