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6명 성추행·횡령 교장, 교육청은 왜 고발안하나

교육청 "횡령액 적어 고발 사안 아냐"... 학부모 단체 등 "일벌백계 위해 고발해야"

등록 2014.03.19 18:52수정 2014.03.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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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 여교사의 투서(관련기사 2014.2.27.)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해당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업무추진비 횡령, 학교 나무 절도 등의 비위행각를 했다고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교장을 중징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자로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이 징계시효 2년을 넘긴 2011년에 일어난데다, 횡령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이 교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언론에 보도된 인천 ㄱ고등학교 교장의 성추행과 폭언에 대해 지난 3일부터 6일간 특별감사를 진행해 교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여교사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특히 폭언은 최근까지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교장은 교장실 회의 자리에서 ㄴ교사에게 "예뻐"라고 하면서 뺨을 손으로 2초간 훑고 떡을 허벅지에 올려놓아 ㄴ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ㄷ교사는 캠프 사전 답사 시 노래방에서 교장이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만졌고, 점심 식사 자리에선 손을 주물럭거리고 얼굴을 쓰다듬었다고 했다.

ㄹ교사는 교장이 "OO하는 발이냐"면서 발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고, ㅁ교사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교장이 "언제 달맞이 구경이나 가자"라고 말해 언짢은 기분이 들어 도중에 자리를 나왔다고 했다.

ㅂ교사는 워크숍에서 점심 식사 중 교장 "손 좀 줘봐"라며 손을 만지면서 "손이 보드랍진 않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젊은 여교사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여교사가 곤란해 자리를 피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감사 결과에 나온 교장의 교사들에 대한 폭언은 상상을 초월했다. 근무 시간 중 음주 행위에 대한 교사들의 증언도 쏟아졌다.


교장은 전공 회의에서 "X년", "그런 X들은 가랑이를 찢어버려야", "닭대가리들", "따발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막말을 일삼았다. 한 교사가 기간제 교사 모집 시에 18명이 지원한 것을 보고 했더니 "XX년들이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교장은 최근까지도 교사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이 술을 먹고 회의에 들어와 조는 모습을 여러차례 목격했다는 교사들의 증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술 먹은 상태로 마이크를 잡고 횡성수설 말을 해 학생들까지도 음주 상태인 것을 인지할 정도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또한, 감사에선 교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학교 나무를 훔쳐간 사실, 근무 시간에 경조사와 개인적인 일(병원 등) 등으로 교사들에게 운전을 시킨 사실, 자녀가 운영 중인 업체에게 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실도 적발됐다.

2014년 2월 열린 학교교육활동 평가회에 교직원 5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지만 행사 당일에는 실제 24명이 참가해 57만2000원을 지급하면 됨에도 80만원을 지급해 22만8000원을 횡령한 것이다.

2013년 11월에는 학교에 심어 있던 매화나무와 산딸나무 총3그루(약 42만6000원 상당)를 트럭으로 무단 반출하고, 2011년 6월에는 950만원의 중앙현관과 복도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면서 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교장이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 판단돼 3월 17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교장의 많은 비위 사실 적발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이 친고죄(피해자나 법적 효력을 가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업무추진비 횡령액과 나무를 훔친 금액이 적어 고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교사의 투서를 받았던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해당 교장이 6명의 여교사 성추행은 물론 업무추진비 횡령과 공유재산 절도 등 사법 처리가 가능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시교육청이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아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며 18일 오후 4시께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김은종)도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상 그렇듯 이번의 징계 방침 역시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에 분노한다"며 "해당 교장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해 비위공무원을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업무 추진비 횡령액이 적고 가져갔던 나무도 다시 돌려줬다. 그럼에도 가장 높은 수위인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성추행 부분은 친고죄 폐지 전이라 피해 여교사들이 직접 고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교장은 시교육청 감사에서 성추행과 근무 중 음주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인천>은 감사 결과와 관련한 반론을 듣기 위해 교장과 전화 통화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할 수 없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여교사 성추행 #인천시교육청 #교장 성추행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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