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에 내정된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
연합뉴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가 김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두 차례 지인의 집으로 위장 전입했고, 그의 부인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았다. 이는 각각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18일 이러한 불법행위 두 건을 인정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인 점을 비춰봤을 때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은 분명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책임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던 시기에 '자녀 학업용 위장전입' 강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1997년 8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전입신고했다. 장남이 용강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다. 이어 6개월이 지난 1998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또한 강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2000년 8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에서 서울 용산구 후남동 445-2번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장남이 용산고에 입학하기 전이었다. 이어 7개월이 지난 2001년 3월 본래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돌아왔다.
흔히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던 '자녀 학업용 위장전입'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제3항)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위장전입한 시기와 강 후보자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던 시기가 맞물려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김현 의원)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4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인과 장남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1997년 8월 이촌동 한강맨션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했다"라며 "목동에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한 후에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의 중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전학가야 하는데 통학의 어려움, 공부의 연속성 저해 등을 고려하여 이사갈 지인의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했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2000년에는 큰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교 근처인 후암동으로 부인과 장남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