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5학교 측면, 안전한 쪽은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인도가 없다. 이곳으로 초등학생들이 등, 하교를 한다.
김용만
함께하신 등대 어머니 중 현재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도 계셨다. 조사 후 '우리 학교는 안전한지 알았는데 새삼 사각지대가 많다'며 아쉬워 하셨다.
아이들은 한명, 한명이 빨간 신호등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앞을 보며 보행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수다 떨며, 과자 먹으며, 앞을 보지 않고 달릴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전적으로 아이들 잘못인가?
지켜지지 않는 약속대부분 학교들이 눈에 보이는 정문 쪽에 스쿨존 관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학교 측면과 후문 쪽은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기존의 스쿨존 법적 범위는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단! 2011년부터 필요한 경우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함)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모든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이 30Km 이내로 서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실 차들이 저속만 해도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조사한 한 학교의 경우 학교 바로 앞에 큰 대로가 있었다. 이곳은 학교에서 10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속도방지턱 하나 없고 제한 속도 70km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