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SRM에 관한 정의(Definition of Specified Risk Material)
영국 식품표준기구(Food Standard A
영국 식품표준기구(Food Standard Agency)가 2004년 6월 작성·배포한 '영국 북아일랜드 지방의 보건·환경 공무원들을 위한 SRM과 기타 광우병(BSE) 통제 요령중 3장 4절 1항에 따르면 "소 머리는 6개월령이 넘은 모든 영국 소들에게 있어 SRM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머릿고기 또한 SRM"이다. (Bovine head is SRM in the UK in all cattle over 6 months old. Therefore all head meat from these animals is also SRM.)
또 이 문서가 제공하는 '2003년 10월 기준 SRM에 대한 정의(Definition of Specified Risk Material, October 2003)'란 표에 따르면 영국과 포르투갈의 경우 6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서는 '전체 소 머리(혀를 제외함)'를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EU회원국들은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 혀를 제외하는 대신에 뇌 눈 척수를 포함한 아래턱뼈(하악)를 제외한 소 머리로 정하고 있다. (Over 12 months, Skull excluding the mandible, but including the brain and eyes, and spinal cord)
이런 사실은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소 머릿고기(볼살, 뽈살)를 SRM으로 보고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해석의 근거로 내세운 2008년 4월부터 시행한 EU의 SRM규정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EU의 소 머릿고기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2003년 12월 이전부터 변함없이 지속돼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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